이직확인서가 필요할 때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것이니 어떻게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발급요청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서류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이직한 회사 정보, 정확한 이직일자, 그리고 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
작성한 요청서는 이전 직장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사업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발급이 안 될 때 대처 방법
만약 10일이 지나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최소 2회 이상 추가로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발급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는 발급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는 게 좋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다.
발급요청 시 주의할 점
발급요청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항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인의 인적사항과 회사 정보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써야 한다. 이직일자도 정확히 확인해서 적어야 하고, 발급요청 사유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실수로 잘못 작성하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회사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정확하게 옮겨 적는 것이 좋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퇴사가 결정되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는 이런 상황을 자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