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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필증 발급,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받는방법, 받아야하는 이유,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by Wind Travels 2025. 5. 30.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그 증표인 '신고필증' 발급,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정말 중요하더라구요. 오늘 발급방법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신고하고 발급받을까요? 정부24 사이트를 찾아보니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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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꼭 받아야 할까요? (내 권리는 내가!)

 

"그냥 계약서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신고필증 그거 꼭 받아야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댓츠 노노!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아주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 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 🛡: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우선변제권'(혹시라도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는 데 매우 유리해집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 번거로운 확정일자, 이제 자동으로! ✨: 예전에는 전입신고하고,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가서 또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했죠? 하지만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만 제대로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시간 절약은 물론, 깜빡하고 확정일자를 못 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어요! (정말 편리해졌죠? 😉)
  • 전세자금 대출 등 실무에 꼭 필요! 📄: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각종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때 이 신고필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으면 대출이 어렵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 투명한 부동산 거래 & 분쟁 예방! 🤝: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중에 혹시 모를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법적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신고 정보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데도 활용한답니다.

📍 신고필증,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 오프라인 모두 OK!)

  • 온라인 (강력 추천! 💻): 가장 편리한 방법은 역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하고 신고필증까지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방법 안내!)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는 것이 편하시다면,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궁금한 점 문의는? 📞: 주택임대차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나 각 시·군·구청의 토지정보과(또는 관련 부서),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RTMS 활용법)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도 위임장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홈페이지(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아래 버튼 링크 참고!)
  2.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 가능)
  3. 홈페이지 상단 또는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신고' 관련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4. 화면 안내에 따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동일하게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한쪽이 먼저 신고하고 다른 쪽이 나중에 서명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6.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명이 완료되면 신고서를 최종 제출합니다.
  7. 신고서 제출 후, '신고이력 조회' 또는 '나의 민원'과 유사한 메뉴에서 해당 계약 건을 찾아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끝! 🎉 신고필증을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바로 종이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가 '완료'로 변경된 후 인쇄 가능)

🚶♀ 오프라인 발급 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필수 구비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가장 중요!)
    • 신청인(방문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위임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확인!)
  • 방문할 곳: 임대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 절차: 주민센터 창구 직원에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한 후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요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제출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및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을 교부해 드립니다. ✅

⚠ 잠깐!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신고대상, 기한, 과태료 등 핵심 주의사항)

  • 신고 대상은? 🎯: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단,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 지역 등 대부분의 도시지역에 해당하며, 군 지역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되며, 공동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해요! (단, 대리인 신고 시에는 위임 관련 서류 필요)
  • 신고 비용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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