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정리: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일반 주식과는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1.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도 금액(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만큼 부과된다. 이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이 아니라, 주식을 팔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1.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세율: 0.45%
적용 대상: 개인 간 거래 및 기타 장외거래
2.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거래 (K-OTC 등)
세율: 0.23%
적용 대상: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한 거래
즉,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에서는 0.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매매하면 세율이 0.23%로 줄어든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거래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계산 방법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예제를 통해 살펴보자.
🔹 예제 1: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거래 (세율 0.45%)
매도 금액: 1억 원
증권거래세: 1억 원 × 0.45% = 45만 원
🔹 예제 2: K-OTC 거래 (세율 0.23%)
매도 금액: 1억 원
증권거래세: 1억 원 × 0.23% = 23만 원
같은 금액이라도 거래 방법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K-OTC를 통한 거래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납부 방법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후, 증권거래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거래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비상장주식을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법인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매도자는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개인 간의 거래(예: 지인에게 주식을 매도한 경우)라면, 매도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고/납부] → [기타세금 신고] → [증권거래세 신고]
3. 거래 내역 입력
4. 자동 계산된 세금 확인 후 신고 제출
5. 신고 후 납부 기한 내 세금 납부
납부 기한
비상장주식을 매도한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 10일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했다면 3월 31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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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장주식 거래 시 주의할 점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단순히 증권거래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vs.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매도 금액(양도가액)에 대해 부과됨
양도소득세: 매매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됨
즉,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둘 다 내야 한다.
🔹 예제 3: 비상장주식 매도 후 세금 부담 계산
매입가: 5,000만 원
매도가: 1억 원
양도차익: 5,000만 원
1) 증권거래세(0.45%)
1억 원 × 0.45% = 45만 원
2) 양도소득세(일반기업 주식, 세율 20%)
5,000만 원 × 20% = 1,000만 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 100만 원
총 양도소득세 = 1,100만 원
총 세금 부담:
증권거래세 45만 원 + 양도소득세 1,100만 원 = 1,145만 원
이처럼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철저히 해야 한다.
6.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절세 방법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1) K-OTC를 활용한 거래
K-OTC를 이용하면 세율이 0.45%에서 0.23%로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2) 가족 증여 활용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3) 장기 투자 전략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세금 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